손익계산서
Ⅰ. 매 출 액
상품매출
제품매출
기타매출
-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매출할인. 판매장려금을 차감한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기업회계와 세법이 일치한다)
II. 매출원가
기초재고액
당기매입액
- 당기 총매입액에서 매입에누리와 매입환출 매입할인을 차감한 순 매입액을 기준으로 표시
- 매입과 관련한 통관비, 운반비, 보험료, 수수료 포함
- ☞수입과 관련한 D/A이자 banker-usanceshipper-usance 이자는 기업회계에서는 이자비용으로 세법에서는 매입원가 또는 지급이자로 처리.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가능함
관세환급금(-)
- 원재료를 수입후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발생함
타계정대체 (-)
- 매입한 상품을 접대용. 견본품, 광고용. 복리후생용등으로 지출하거나 비정상적인 재고감모손실의 경우 발생.
- 접대비 · 복리후생비 · 판매장려금은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되나, 견본품·광고선전비는 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기말재고액
III. 매출 총이익
IV. 판매비와관리비
급여
퇴직 급여
-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 포함.
복리후생비
- - 사용자 부담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포함.
여비교통비
지급임차료
기업업무추진비
-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비용
감가상각비
- 영업용자산 감가상각비에 한함. 비영업용 자산 상각비는 영업외 비용
무형자산상각비
- 당해 자산에서 직접 차감
세금과공과금
-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세. 가산금 등 벌칙성 공과금 등은 손금불산입.
광고선전비
- 사업과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출한 비용
경상연구개발비
- 무형자산인 개발비와 구분.
대손상각비
- 영업상 발생된 채권등의 대손상각. 비영업상 발생된 미수금, 선급금 등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기업회계 : 간접법 · 보충법 처리. 세무회계 : 간접법 · 총액법 처리)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수도광열비
통신비
운반비
- 상품의 매출, 집기 비품등 기타 자산의 운반비 등(매입은 제외)
교육훈련비
V.영업이익
VI. 영업외 수익
수입이자
- 기업회계는 발생기준이나 세법은 수입기준이므로 기간경과에 따른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유보)하고 만기시 익금산입(유보)한다.
수입임대료
배당수입
- 현금수입에 한하며 주식배당은 제외. 세법상은 주식배당도 익금산입.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법인세법상 일정액의 익금불산입 있음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평가이익
-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시가차이에 의한 평가이익. 세법상 부인됨
외환차익
-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상환시 발생되는 실현 이익
외화환산이익
- 2011부터 외화평가 여부 세법상 법인의 선택사항(평가시 신청서제출)
전기손익수정이익
- 법인세 수정신고 납부한 부분은 익금불산입(-유보 또는 기타처분)
지분법 이익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중 피투자회사의 당기 순이익으로 인하여 발생된 지분법 평가이익. 세법상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투자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사채상환이익
법인세환급액
- 세법상 익금불산입. 환급 가산이자는 잡이익으로 처리후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등
기타 비경상적이익
- 이월결손금(발생연도무관)에 충당시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고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이월결손금 계산란에서 보전으로 처리한다.
- 채무면제등으로 과점주주 주주들의 주주 1인당별 증여이익 1억원 이상일 때 그 금액에 대해 증여의제 적용. ( 상증법 제45조의5)
- 익금불산입 누락시 이월결손금 보전후 경정청구 가능하다.
VII. 영업외 비용
지급이자와할인료
- 지급이자는 세법상 발생기준 또는 지급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즉, 미지급이자의 비용처리를 인정한다.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 기말현재의 시가차이. 세법상 부인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재고자산평가손실
- 원가성이 없는 비경상적인 재고자산 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
- 원가성이 없는 비경상적인 재고자산 감모손실
외환차손
-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상환시 발생되는 실현 손실
외화환산손실
- 외화평가 여부 세법상 법인의 선택사항임.
기부금
- 사업과 무관하게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물품 금품의 가액.
지분법 손실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중 피투자회사의 당기 순손실로 인하여 발생된 지분법 평가손실. 세법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법인세추납액
- 설정한 법인세 비용 초과하여 추가납부시.
- 일반적인 법인세 추징분(수정신고, 경정결정)은 당기손익에 반영후 손금 불산입.
- 이연법인세 설정기업의 경우 일시적인 차이로 발생하여 차기이후 소멸되는 경우 이연법인세차(대)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준비금 전입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결산 조정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시 해당(기업회계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외부회계감사대상의 경우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전기손익수정손실
- 법인세 수정신고 한 부분은 손금불산입 ( 유보 또는 기타 처분 )
- 중요한 오류의 경우에는 전기 재무제표를 변경하고 기초이월이익잉여금을 정정하여야 하나 일반적인 오류수정사항의 경우 당기손익중영업외 손익에 반영하고 법인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하여야 한다.
재해손실
기타 비경상적손실
VIII.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익
IX. 계속사업손익법인세
- 법인세. 외국납부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법인지방소득세 포함
X. 계속사업이익(손실)
XI. 중단사업손익
- 기업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해당사업 자산,부채를 분할하여 처분하거나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경우에 별도로 손익을 계산한다.
XII. 당기순이익(손실)
XIII. 주당 손익
- 상장기업과 상장을 진행하고 있는 법인 외에는 계상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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