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실무/2023귀속

법인세 원천징수

취중생 2024. 5. 19. 08:47

1. 원천징수대상소득

  •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개인ㆍ법인 구분없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따라서 개인이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개인에게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에서는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기타ㆍ연금소득 등 거의 모든 소득에 원천징수가 있지만 법인세법에서 원천징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만 원천징수된다.
  • 지방소득세도 지급받는 자가 개인· 법인에 상관없이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14%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때 지급받는 법인이 금융업(등록한 대부업법인을 포함 서면1팀-906: 2005.07.22)을 영위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지만, 그 수입금액 중 채권 및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한다.

 

¶ 비영업대금의 이익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표방하지 않은 자가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를 말한다.

따라서 금융기관, 대부업체(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 융업자 포함)를 제외한 일반법인의 수입이자를 말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5%이다.

 

(2) 배당소득

 

일반적인 배당을 법인이 받아갈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으나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중 투자신탁의 이익을 법인에게 지급하는 투자신탁회사등은 지급금액의 14%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법인과 개인의 원천징수 차이

법인세법(법73조 령 111조~115조) 소득세법(법제127조~제159조)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면 법인세법 적용 지급받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적용
-이자소득(세율14% 비영업대금25%)
-투자신탁이익(세율14% 배당소득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의료보건용역ㆍ면세되는 인적용역)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ㆍ연금소득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제도 없음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ㆍ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ㆍ일용근로 원천징수 등의 경우 분리과세제도 있음

 

2.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개인ㆍ법인ㆍ사업자 여부를 불문하고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실제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또는 지연지급하더라도 정해진 시기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원천징수 특례규정(지급시기 의제)에 주의하여야 한다.

설령 퇴직위로금등을 회사 사정상 또는 정관에 의하여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소득으로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된다. 
또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공탁하는 경우 단순한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하는 시점을, 법원판결을 요하는 공탁의 경우 확정판결 시점을 지급시기로 보고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서이46013-11832   2002.10.07.   )   (   대법94다23364   1994.10.14.   )

지급시기 의제를 제외하고 원천징수는 법인세ㆍ소득세의 성립, 확정시기 및 총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지급할 때마다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 지급시기 의제 (지급시기의 특례로서 지급명세서 제출의 시기를 판정하는 기준이다 )

이자소득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원천징수하므로 비영업대금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이전에 지급시 그 이자지급일)
배당소득 -이익처분(주총결의 등)에 의한 배당은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의제배당(주식배당ㆍ무상주 배당ㆍ감자ㆍ탈퇴ㆍ퇴사등)은 배당 결의일.
-11~12월 배당결의분은 다음연도 2월말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시기 의제일 없음
근로소득
퇴직소득
-1~11월 급여 미지급분 12월 지급으로 간주
-12월 급여 미지급분은 다음연도 2월말 지급으로 간주
-이익처분(주총 결의등)에 의한 상여는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법인세법상 처분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의 처분은 정기분신고 및 수정신고 접수일
-세무조사 등에 의한 경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3. 반기납부제도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한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한다.
  •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의 사업장은 반기납부 승인을 얻거나 국세청장의지정에 의하여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반기납부할 수 있다.
  • 신규사업장의 경우에도 신청일 속하는 반기 20인 이하인 경우는 반기납부가 가능하다.
  • 그러나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의 처분과 국제조세에 의한 제한세율 원천징수 중 일부(비거주 연예인등에 대한 원천징수 등)는 반기납부 대상에서 제외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반기 납부신청

  • 하반기부터 적용:
    • 6월 중 신청.
  • 다음연도 상반기부터 적용:
    • 12월 중 신청

 

4. 기타

 

(1)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제외소득 (법인에게 지급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신탁업법」 및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적용을 받는 신탁회사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등

 

(2)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제외소득 (개인에게 지급시: 소득세법 154조 155조)

  •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이후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지급시기 의제가 없는 기타소득,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6월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였을 것이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소득귀속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원천징수

  • 청구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자가 이자수익(미수금)을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이와 같은 경우 과세자료의 수집의 필요성이나 그 활용도도 없으므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11중1743 2011.10.26)
  • 위와 같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미수수익을 계상하고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회수하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이나,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고 매 과세기간 내에 법인이 이자를 수령한다면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25% 의 세율로 법인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한다.
  • 그러나 별도 자금대여 약정 등이 없어서 익금산입(상여처분)되는 가지급등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인과 개인, 법인과 법인 사이의 인정이자라도 원천징수 대상 이자로 보지 않는다.

■ 가지급금ㆍ대여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

이자지급 대한 약정 있는 경우 약정일에 수령 원천징수 의무있음 이자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미수이자 계상 원천징수 의무없음 이자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약정 없는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상여처분 원천징수 이자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없음

미수이자의 계상도 원칙적으로 미수이자 계상시점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관례적으로 또는 심판청구에서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연체이자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외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 46013-785: 2000.03.24)

따라서 상거래에서 발생한 연체료 수입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약정 등으로 대여금으로 전환이 되었다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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