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2020년 신고분부터는 별도로 신고하여야 한다.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은 국세와 동일하게 5.31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 예정 · 확정 )은 국세 신고납부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관할 지방자체단체장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1. 산출세액의 계산세목 분류산출 세액의 계산계정과목주민세균등분규모에 따라 50,000~500,000원세금과공과금(손금산입)재산분연면적 330㎡ 초과시 ㎡당 250원세금과공과금(손금산입)종업원분종업원급여총액×0.5%(면세점 135백만원)세금과공과금(손금산입)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과세표준×소득세 세율의 10%소득세등(필요경비불산입)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과세표준×법인세 세율의 10%법인세등(손금불산입)※ 종업원할 주민세종업원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