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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2020년 신고분부터는 별도로 신고하여야 한다.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은 국세와 동일하게 5.31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 예정 · 확정 )은 국세 신고납부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관할 지방자체단체장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1. 산출세액의 계산세목 분류산출 세액의 계산계정과목주민세균등분규모에 따라 50,000~500,000원세금과공과금(손금산입)재산분연면적 330㎡ 초과시 ㎡당 250원세금과공과금(손금산입)종업원분종업원급여총액×0.5%(면세점 135백만원)세금과공과금(손금산입)지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과세표준×소득세 세율의 10%소득세등(필요경비불산입)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과세표준×법인세 세율의 10%법인세등(손금불산입)※ 종업원할 주민세종업원 1인당..

7-6. 농어촌특별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의 경우 당해 감면세액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서 납부하여야 한다.중간예납시 세액공제 ·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1. 과세대상 감면의 범위 세액공제 · 세액감면 · 세액면제비과세 · 소득공제(조특법 제13조:벤처기업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조특법 제14조 : 기관투자자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조특법 제55조 조특법 제104의2)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2. 과세표준의 계산 (감면세액)세액공제 · 세액감면 · 세액면제당해 세액공제 · 감면 · 면제세액비과세 · 소득공제비과세와 소득공제를 과세표준에 가산한 금액 × 법인세율 -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 × 법인세율조합법인에 ..

7-5. 현금영수증(제162조의 3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그 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3개월 또는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 (제20조의2 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 관련)구분업종1. 소매업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2. 숙박 및 음식점업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3. 제조업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4. 건설업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5. 도매업자동차중개업6. 부동산업..

7-4. 사업용 계좌의 개설 · 신고 (법160의5)

1. 대상 사업자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제도를 말하며, 아래의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된다.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입(비주거용 건물 자영건설업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기타 아래의 2 ·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3억 이상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목욕탕업, 상품중개업:1억5천 이상부동산임대업, 전문 · 과학 및 ..

7-3. 성실신고확인서 첨부(소득세법 제70조의 2)

1. 대상자 업종별당기수입금액1.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15억이상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이상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

7-2.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1. 과세표준 확정신고 국내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국내사업장이 있고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첨부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 근로소득 · 퇴직소득 · 연금소득 ·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분리과세 대상 이자 · 배당 · 연금 · 기타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는 확정신고대상이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간편장부의무자인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인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 근로소득의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7-1-7. 가산세 적용의 배제 및 감면

1. 가산세 적용의 배제가산세 부과시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의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정전 ·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 서류가..

7-1-6. 계산서 관련 가산세 ( 소득법 163조 81③, 법인법 §76⑨, §121)

1. 계산서 발급의무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자 및 소매 · 음식 · 숙박 등의 영수증발급대상자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아래의 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토지에 대한 권리 및 토지 분양권을 포함한다. (기준법령해석 0243 2021.12.21. )2. 전자계산서 발급대상 (1) 법인사업자(영리 · 비영리 · 국가지방자치단체) 위반시 미발급가산세 등 적용(2) 개인사..

7-1-5.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 소매 · 음식 · 숙박 · 부동산 · 임대업 · 사업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오락및 문화서비스업 등은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된 경우 3개월)이내에 현금영수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 적용 · 감면의 배제 등이 적용된다.(법 제162조의 3, 특례법 제128조 제4항 )1. 미가입 · 발급 거부시 감면 배제 현금영수증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거나,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통보받은 경우,신고금액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에는해당 연도에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

7-1-4. 증빙불비가산세

1.개괄 당기 신규개업자,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 당기 추계신고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할 때,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3만원 초과하면 정규증빙을 수취 보관하여야 하며,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거래금액의 2%가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된다.정규증빙이 아니라 하여 법인세법상 손금 부인,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서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2.요건 (1) 사업자와의 거래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지출한 급여 · 복리후생비 · 자가운전보조비와 학교동문회 · 농어민에게 구입한 농산물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한 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