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3

6-4. 세액공제 - 전자신고 세액공제 (조특법 제104의8조 제2항)

취중생 2024. 6. 29. 10:13

1. 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1)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  당해 납세자의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 농특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 소득세, 법인세 신고의 세액공제액은 건당 2만원이다.
  • 매출 및 매입이 없는 사업장의 전자신고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또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므로 전자신고세액공제로 인한 환급은 없다.

 

(2)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무사가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납세자 1인당 2만원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간이과세자 포함)를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확정신고 1건당 1만원을 공제한다.
세목 공제의 시기 및 금액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1건당 2만원 전자신고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다음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1건당 1만원 전자신고 세액공제
  • 연간 한도액
    ☞연간 한도액 계산시 연간은 1.1-12.31까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013. 1. 25 부가세확정신고 + 2013.3.31 법인세신고  +  2013.5.31 소득세신고 + 2013.7.25 부가세확정신고시 세액공제를 합하여 계산한다
    ☞2012. 7. 25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한 납세자에 대하여 2013.1.25일 세무대리인의  2012년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세액공제한다.
    • 개인 세무사: (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 + 소득세의 세액공제) 연간 한도 300만원
    • 세무 법인: (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 +법인세의 세액공제) 연간 한도 750만원
  • 세무대리인의 직전과세기간 전자신고 건수에는 일반사업자·간이과세자 모두 해당하며, 일반사업자의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므로 전자신고세액공제만으로 환급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분개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영업외수입으로 기장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농특세 부과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시 농특세 해당하지 않으나 최저한세는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