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계결정시 감면배제(제1항)
소득세 ·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세액공제를 배제한다.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3항,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 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 제1항 및 제126조의7 제8항>
다만, 추계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제26조를 적용한다. (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위에서 열거한 조특법 조항은 모두 어음제도개선, 상생결재지급, 연구인력개발 등에 관한 세액공제로서 감면이 아닙니다. 투자세액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추계신고 · 결정시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한 경우 조특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서면소득2024-884 2024.05.14. )
2. 무신고자 · 경정결정 · 사업용계좌와 현금영수증 미가입자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자에 대한 감면배제(제2 · 3 · 4항)
조특법에 의한 법인세 ·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신고자 · 기한후신고자 · 조사 및 수정신고에 의한 경정결정 · 사업용계좌와 현금영수증 미가입자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을 거부한 경우 아래의 감면을 배제한다.
제6조 | 창업중소기업감면 |
제7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제12조 | 기술이전및기술취득과세특례 |
제12조의 2 | 대덕연구개발특별지구 |
제31조 4항.5항 | 중소기업통합 감면 |
제32조 |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제33조의 2 | 사업전환중소기업감면 |
제62조 4항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이전 감면 |
제63조 | 공장이전중소기업감면 |
제63조의 2 2항 | 수도권외지역이전감면 |
제64조 |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 영어조합법인감면 |
조특법 66조 | 영농조합법인감면 |
제67조 | 영어조합법인감면 |
제68조 | 농업회사법인세감면 |
제85조의 6 | 사회적기업 · 장애인표준사업장 |
제96조 | 소형주택임대사업자감면 |
제102조 | 산림개발소득감면 |
제104조의 24 1항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감면 |
제121의 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 |
제1219 2항 | 제주투자진흥지구단지입주 |
제121의 17 2항 | 기업도시입주기업감면 |
제121의 20 2항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입주감면 |
제121의 21 2항 | 금융중심지차업기업감면 |
제121의 22 2항 |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감면 |
■ 현금영수증 가맹 · 사업용계좌 개설
구분 | 대상자 | 가입 대상 | 가입기한 |
사업용계좌 신고 | 개인인 복식부기의무자 | 사업장별 | 복식부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현금영수증 가입 | 현금수입업종(개인+법인) | 사업자별 | 직전과세기간 2400만원 이상자 3개월 이내. 의무가입자는 사업개시 60일 이내 |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조심-2012-서-4458 2012.12.26)
3. 추징세액에 대한 감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 제2항의 감면을 배제한다.(조특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구분 | 일반과소신고 (10%) | 부정과소신고 (40%) |
세무조사 · 경정이 있을 것을 알기 전 수정신고 | 감면 해당 | 감면 해당 |
세무조사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 감면 해당 | 감면 안됨 |
세무서의 경정결정 · 조사결정 | 감면 해당 | 감면 안됨 |
4. 법인 및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시 감면여부 ?
위의 조특법 제128조 제1항은 추계신고시 세액공제를 배제한다는 조항이므로 추계신고시에도 세액감면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특법 제128조의 제2항에서 법인은 각사업연도 법인세신고, 개인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자는 감면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고, 법인세법 제60조에서는 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의 신고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본문에서는 개인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하지 않 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인용하여 무신고자로 간주하므로, 과세관청에서는 추계신고자는 재무 제표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자로 보고 감면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같은뜻 조심 2016전4308 2017. 5. 23. )
그러나 개인사업자로서 간편장부의무자의 경우 추계로 신고하더라도,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 첨부하지 않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조정대상자가 내부조정하거나 조정계산서 미첨부의 경우 무신고자로 보므로 감면은 받지 못하지만, 추계신고는 아니므로 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무신고자등 : 기한내 무신고자(기한후신고자 포함) ·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 사업용계좌 및 현금 영수증 미가입자 및 발급위반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기준법무소득2023-133 2023.09.26)
5.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차이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
의의 | |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특정사유에 따라 발생된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감액하는 방법 | 산출세액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된 사유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사례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방이전기업임시특별세액감면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
이월공제 | |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이므로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해당되는 경우 세액감면 소멸됨 | 산출세액과 관계없으므로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해당되는 경우 대부분 미공제세액 5년간 이월공제 |
소득구분계산 | |
감면대상업종 · 범위 지정되어 있어 해당업종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되므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함 | 소득구분 계산서 작성 없음 그러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공제한다. (개인) |
감가상각의제 | |
대부분 감가상각의제 적용됨(세법상 한도액까지 상각하여야 한다) | 감가상각의제 적용되지 않음 |
추가 적용 | |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시 부정한 과소신소소득에 대해서 세액감면이 배제되지만, 그 외 수정신고와 경정결정시 증액되는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추가감면 적용됨 | 경정결정 · 경정청구 · 수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부분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함.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도 공제가능하다. 아래 참고) |
무신고 또는 경정결정시 | |
창업중소기업감면 , 중소기업특별감면, 지방이전· 공장이전감면, 사회적기업, 소형주택 임대감면등 배제된다. | 배제규정 없음 |
사업용계좌와 현금영수증의미가입 및 발급거부시 | |
감면 배제 | 배제규정 없음 |
■수정신고 · 세무조사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
세액감면의 경우 무신고 · 부정과소신고의 경우 증가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액공제의 경우 산출세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적용된다.
세액공제는 법인세 및 조특법 규정에 따라 소득세 ·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소득세 · 법인세는 각종 가산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무신고 ·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에도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추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제59조.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항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적용되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이월공제대상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인터넷상담 2012.09.25)
6.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요령
(1) 주식회사***의 2003년 귀속 세무조정후의 손익계산서의 항목이 다음과 같을 때 소득구분계산서의 작성 및 감면세액의 계산.
수도권내의 소기업에 해당함
단위:천원
- 소득구분계산서는 세무조정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감면율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거나 감면 받지 못하는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 영업외 수익중 수입이자 5,790은 과세분 개별익금으로 처리하였음.
- 영업외 비용중 고정자산처분손실 4,000은 과세분 개별손금으로 처리하였음.
(2) 배부기준액 계산
공통익금 | 매출액 비례 안분 | 제조업 매출 | 도소매업 매출 |
636,520 (71.05%) | 259,430 (28.95%) | ||
공통손금 | 업종이 다르므로 개별 손금 비례하여 안분 | 제조업 개별손금 합계 | 도소매업 개별손금 합계 |
579,760 (69.86%) | 250,140 (30.14%) |
(3) 감면세액의 계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 제조업감면 = 법인세산출세액 10,854 × 61,512 ÷ 72,360 × 10% = 922
- 도소매업감면 = 법인세산출세액 10,854 × 9,058 ÷ 72,360 × 5% = 67
- 감면세액합계 = 989
(4)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순서
- 전산프로그램상 안분계산기준선택 (공통손금과 공통익금에 대하여)
- 매출액 입력
- 개별익금 및 개별손금 개별업종별로 입력
-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 합계란에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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