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4귀속

6-3-6. 감면의 배제 (조특법 제128조)

취중생 2025. 5. 6. 04:09

1. 추계결정시 감면배제(제1항)

 

소득세 ·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세액공제를  배제한다.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3항,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  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22조의4 제1항 및 제126조의7 제8항>

다만,  추계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제26조를  적용한다. (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위에서 열거한 조특법 조항은 모두 어음제도개선, 상생결재지급, 연구인력개발 등에 관한 세액공제로서 감면이 아닙니다. 투자세액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추계신고 · 결정시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한 경우 조특법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서면소득2024-884  2024.05.14. )

 

2. 무신고자 · 경정결정 · 사업용계좌와 현금영수증 미가입자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자에 대한 감면배제(제2 · 3 · 4항)

 

조특법에 의한 법인세 ·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신고자 · 기한후신고자 · 조사 및 수정신고에 의한 경정결정 · 사업용계좌와 현금영수증 미가입자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발급을 거부한 경우 아래의 감면을 배제한다.

제6조 창업중소기업감면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12조 기술이전및기술취득과세특례
제12조의 2 대덕연구개발특별지구
제31조 4항.5항 중소기업통합 감면
제32조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3조의 2 사업전환중소기업감면
제62조 4항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이전 감면
제63조 공장이전중소기업감면
제63조의 2 2항 수도권외지역이전감면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감면 · 영어조합법인감면
조특법 66조 영농조합법인감면
제67조 영어조합법인감면
제68조 농업회사법인세감면
제85조의 6 사회적기업 · 장애인표준사업장
제96조 소형주택임대사업자감면
제102조 산림개발소득감면
제104조의 24 1항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감면
제121의 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
제1219 2항 제주투자진흥지구단지입주
제121의 17 2항 기업도시입주기업감면
제121의 20 2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입주감면
제121의 21 2항 금융중심지차업기업감면
제121의 22 2항 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감면

 

■ 현금영수증 가맹 · 사업용계좌 개설

구분 대상자 가입 대상 가입기한
사업용계좌 신고 개인인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장별 복식부기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가입 현금수입업종(개인+법인) 사업자별 직전과세기간 2400만원 이상자 3개월 이내.
의무가입자는 사업개시 60일 이내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조심-2012-서-4458  2012.12.26)

 

3. 추징세액에 대한 감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 제2항의 감면을 배제한다.(조특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구분 일반과소신고 (10%) 부정과소신고 (40%)
세무조사 · 경정이 있을 것을 알기 전 수정신고 감면 해당 감면 해당
세무조사 ·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감면 해당 감면 안됨
세무서의 경정결정 · 조사결정 감면 해당 감면 안됨

 

4. 법인 및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시 감면여부 ?

 

위의 조특법 제128조 제1항은 추계신고시 세액공제를 배제한다는 조항이므로 추계신고시에도 세액감면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특법 제128조의 제2항에서 법인은 각사업연도  법인세신고, 개인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자는 감면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고,  법인세법 제60조에서는 재무제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의 신고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본문에서는 개인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하지  않 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인용하여 무신고자로 간주하므로, 과세관청에서는 추계신고자는 재무 제표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자로 보고 감면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같은뜻   조심 2016전4308  2017. 5. 23. )

 

그러나 개인사업자로서 간편장부의무자의 경우 추계로 신고하더라도,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 첨부하지 않더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조정대상자가 내부조정하거나 조정계산서 미첨부의 경우 무신고자로 보므로 감면은 받지 못하지만, 추계신고는 아니므로 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무신고자등 : 기한내 무신고자(기한후신고자 포함) ·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 사업용계좌 및 현금 영수증 미가입자 및 발급위반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기준법무소득2023-133  2023.09.26)

 

5.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차이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의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특정사유에 따라 발생된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감액하는 방법 산출세액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된 사유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사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방이전기업임시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이월공제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이므로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해당되는 경우 세액감면 소멸됨 산출세액과 관계없으므로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해당되는 경우 대부분 미공제세액 5년간 이월공제
소득구분계산
감면대상업종 · 범위 지정되어 있어 해당업종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되므로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함 소득구분 계산서 작성 없음
그러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공제한다. (개인)
감가상각의제
대부분 감가상각의제 적용됨(세법상 한도액까지 상각하여야 한다) 감가상각의제 적용되지 않음
추가 적용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시 부정한 과소신소소득에 대해서 세액감면이 배제되지만, 그 외 수정신고와 경정결정시 증액되는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추가감면 적용됨 경정결정 · 경정청구 · 수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부분 추가로 세액공제 가능함.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도 공제가능하다. 아래 참고)
무신고 또는 경정결정시
창업중소기업감면 , 중소기업특별감면, 지방이전· 공장이전감면, 사회적기업, 소형주택 임대감면등 배제된다. 배제규정 없음
사업용계좌와 현금영수증의미가입 및 발급거부시
감면 배제 배제규정 없음

 

 

■수정신고 · 세무조사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

세액감면의 경우 무신고 · 부정과소신고의 경우 증가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액공제의 경우 산출세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적용된다.

세액공제는 법인세 및 조특법 규정에 따라 소득세 ·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소득세 · 법인세는 각종 가산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무신고 ·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에도 조특법상 세액공제는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추가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제59조.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항 )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적용되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이월공제대상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인터넷상담 2012.09.25)

 

6.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요령

 

(1) 주식회사***의 2003년 귀속 세무조정후의 손익계산서의 항목이 다음과 같을 때 소득구분계산서의 작성 및 감면세액의 계산.

수도권내의 소기업에 해당함

단위:천원

 

  • 소득구분계산서는 세무조정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감면율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거나 감면 받지 못하는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 영업외 수익중 수입이자 5,790은 과세분 개별익금으로 처리하였음.
  • 영업외 비용중 고정자산처분손실 4,000은 과세분 개별손금으로 처리하였음.

 

(2) 배부기준액 계산

공통익금 매출액 비례 안분 제조업 매출 도소매업 매출
636,520 (71.05%) 259,430 (28.95%)
공통손금 업종이 다르므로 개별 손금 비례하여 안분 제조업 개별손금 합계 도소매업 개별손금 합계
579,760 (69.86%) 250,140 (30.14%)

 

(3) 감면세액의 계산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 제조업감면 = 법인세산출세액 10,854 × 61,512 ÷ 72,360 × 10% = 922
  • 도소매업감면 = 법인세산출세액 10,854 × 9,058 ÷ 72,360 × 5% = 67
  • 감면세액합계 = 989

 

(4)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순서

  1. 전산프로그램상 안분계산기준선택 (공통손금과 공통익금에 대하여)
  2. 매출액 입력
  3. 개별익금 및 개별손금 개별업종별로 입력
  4.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 합계란에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