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실무/2023

3-9. 면세 - 문화 관련 재화·용역

취중생 2024. 6. 27. 00:54

 

1. 도서,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 (다만 광고는 제외)

  • 도서 자체가 면세대상이므로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디스켓은 그 자체의 공급은 과세대상이나 도서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 면세재화에 과세재화가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이므로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 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에 의한 인터넷 유통 전자 출판물(전체 면수중 100분의 70이상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 신문에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를 포함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받는 구독료)
  • 동영상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송출하지 않고 USB에 담아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교육용역사업자(면세사업자)가 될 수 없고, 쟁점USB도 전자출판물(면세)이 될 수 없다.
    또 첨부하여 판매하는 서적은 과세되는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이므로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조심20215567 2022.03.24.)

지상파 방송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수신료위성방송은 면세에서 과세로 규정이 바뀌었으므로면세 당시 취득한 시설자재등의 재고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2.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기

 

  • 예술창작품 : 미술·음악·사진·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으로서 제작된 지 100년이 경과한 골동품이나 모조품(영인본)은 과세대상이며, 시장이나 전시회를 통하여 대량 판매하는 도자기는 면세되지 않는다.
  •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예술에 관한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즉 행사 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영리목적 유무는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하여 이익을 분배등의 형식을 통하여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문화행사인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면세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후원 또는 협찬·비영리단체의 공익목적 행사·자선행사 등이 해당하며 대중예술행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비직업운동경기 :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가 오르간 연주회 및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법령해석부가2016-4999 2016.12.14.)

 

3. 도서관 · 과학관 · 박물관 · 미술관 · 동물원 · 식물원에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