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2024귀속

3-11. 기타의 필요경비

취중생 2025. 5. 4. 12:19

1. 매출에누리 등의 회계처리

 

(1) 매출에누리

 

판매당시 대규모 구입 등으로 인하여 직접 공제하거나, 판매 후 수량부족 · 파손 등으로 결제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

 

(2) 매출할인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금전결제시 일정액을 할인하는 것

 

(3) 판매장려금

 

일정기간의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 또는 물품

 

(4) 매출 환입

 

판매된 후 제품의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되는 것

 

구분 처리방법
매출에누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세 ·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차감
기업회계 매출액 차감
매출할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소득세 ·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차감
기업회계 매출액 차감
판매장려금 부가가치세 금전지급: 과세안됨
물품지급 과세
소득세 ·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필요경비에 반영
수입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 산입
기업회계 지급자 : 매출액 차감.
지급받는자 : 매입액 차감
매출환입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소득세 ·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차감
기업회계 매출액 차감

☞ 매출할인 · 판매장려금은 세무회계상 손·익금 반영사항이고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각각 매출 및 매입에서 차감해야 하나, 세무신고시 실무적으로는 수입한 매입할인 및 판매장려금은 영업외 수익으로, 지출한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은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사후관리를 위해서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수출(부가가치세) 국내거래(부가가치세) 회계처리
반품만 받았을 때 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좌동
(반품일자에 세금계산서 발행)
(차) 매출
(대) 외상매출금
반품받은 후 대체공급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함(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않음 분개없음
반품없이 재공급 별도의 수출로 처리
영세율 신고대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세 과세대상임.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음 (차) 수선수리비
(대) 매입(타계정 대체)

 

 

2. 건설업 · 부동산매매업 원가계산

 

(1) 일부 분양시 원가계산

 

건설업 · 부동산매매업의 원가계산시 미분양세대는 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해당하는 원가를 재고자산으로서 이월함이 원칙이나, 이 경우 고액으로 분양되는 1, 2층만 먼저 분양됨으로 인하여 당해 연도는 많은 이익이 발생하고 그 이후 연도에는 결손이 발생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되므로, 이때는 공정 · 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여 원가 배분을 각 호수별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합리적인 배분기준이 있어야 하므로 각 호수별 분양 예정가액표 또는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해석편람 27-1-8 및 27-1-9 )

 

(2) 일시적인 임대의 경우 감가상각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 목적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임대소득에 해당되며, 임대소득금액 계산상 건물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으나, 그 이후 매매됨으로 인하여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8-3 )

 

(3) 토지 취득가액의 계산

 

  •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 토지의 필요경비 계산은 당초 취득시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원가계산상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모르거나 없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상속 ·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지방세인 취득세 상당액 등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 산입한다.
    이 경우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제도46011-10747, 2001.04.24․ 재경부 소득 46073-206 97. 12. 31.)
  • 또한 배우자 ·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5년 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만 적용되며, 신축분양사업에 사용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부동산-383 2012.07.23.)
  •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 사업소득 계산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한다 (재재산 46014-119 2002.06.07).
  • 현물출자한 출자당시의 가액은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시가)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감정가액(이 경우 소급감정 가액은 불인정)
    • 상속세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서일46011 -102 49(2003.3.5.).

 

(4) 철거한 기존 건물 ·  철거비 ·  시설물의 필요경비 계산

  •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즉시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불공제로 해석하고 있다. (부가세 통칙 33-19-1 등)
  • 소득세법에서 기존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구건물이 낡아서 새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등은 새로운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해석하고 있다. 이때 철거비용에는 철거되는 건축물의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이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철거비용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집행기준 27-558. 법령해석 -3322 2018.12.19)
  • 그러나 법인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 )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즉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당연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법인세 집행기준 23-31-4 기업회계기준 일반기준 10장 문단 10. 13 )
  • 2017 사업연도분부터는 임차인이 사업의 폐지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폐기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있다.
    2018년 부터는 임차인의 사업장 이전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시행령 67조 6항)

 

3. 기타의 필요경비

 

(1) 재해 손실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재해 손실가액을 필요경비로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소득 46011-1567 97. 6. 12 )

 

(2) 시설개체로 인한 폐기시 필요경비 산입

 

고정자산의 처분 · 폐기손실은 ( 기존 건축물을 폐기하는 경우 및 차량운반구 · 공구와 기구 · 비품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폐기, 인테리어 시설의 폐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산입이 안 되나, 예외적으로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일부의 폐기만 해당하므로 전체 시설의 개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67조 제6항)

 

(3) 개인사업자의 외화평가 · 외화처분손익 과세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 선택하면 외화평가손익의 계상이 가능하다.

개인은 시행령 97조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법인과 달리 외화평가손실 및 이익이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외화 자산 · 부채의 처분 및 상환시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당연히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다.

 

수출업자가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거래은행과 선물환거래계약을 하고 수출대금을 외화로 회수한 후 선물환율로 외화를 매도하면서 거래손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기재부소득 -494, 2009.10.01.)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증권에  자하여 이자 · 배당을  받는 경우 수입시기 이후에 그  외화금액을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 소득46011-1532  1998.06.11. )

 

(4) 벌금 · 과료 및 과태료의 처리(집행기준 33-61-1 )

 

다음은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벌금 · 과료와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사업자 또는 그 종업원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연체금

다음은 필요경비 불산입되는 벌금 · 과료와 과태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급여액징수금
  3. 국유지사용료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료
  4.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병원의 환자 알선수수료 필요경비 산입 여부

 

쟁점수수료는「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따른 대가 ( 라식수술등 환자 알선수수료 )로서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심2021서5192 2022.10.20. )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주가 대납한 근로소득세를 필요경비 산입 할 수 있는지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는 네트방식의 근로계약이 봉직의 채용시장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임의로 대납한 것이 아니라 이 건 봉직의들과의 쟁점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급여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 조심2023부671 2024.02.28. )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 임대용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해당건물의 기존세입자들로부터 해당 건물을 조속하게 넘겨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하며 지급받는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21-0-6 )
  • 부동산 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세입자 또는 전소유자에게 법적 지급의무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등은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831 2010.7.22. )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임대업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22601-1099 1990.5.17.)
  •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임 (사전법규소득2024-265 2024.04.30)

 

 보험모집인이 대납한 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보험계약의 체결·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 같은 법 제98조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대납한 보험료는 소득세법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소득2017-1561 2017.06.2. 7)

 

개인 사업자 본인의 4대보험 필요경비

  • 자영사업자 · 예술인 · 노무제공자등 개인사업자 본인의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로,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되며, 2024년 지출분부터는 고용보험 · 산재보험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시행령 제55조 제1항 11의4. 11의5 )
  •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사용한 중식대(점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소득-281 2020.06.01)

 

출산지원금 필요경비

 
근로자(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횟수에 관계 없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는 전액 필요경비에 산 입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한다.

(예: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 

또한 출산지원금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비과세한다 (법제12조 제3호 머목)

 

 

 의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쟁점의상비는 청구인이 모델 계약이나 홍보 계약 등을 체결한 브랜드와는 무관하거나 사업 관련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의상에 대한 것으로서 수입금액에 대응된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23서7593 2023.10.11)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 인건비

 

-쟁점금액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 비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등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4인2416  2025.02.25) (조심2022인8069   2023.09.20)
-일일근무내역 자료만으로는 전체 용역비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불법체류자 비율이 높은 인력공급업의 특수성, 통장거래내역과 계정별원장 내용의 상당부분 합치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추가확보한 인적사항 증빙 등 신원이 확인되는 외국인들에게 실제 지급된 용역비를 추가확인하여 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심사-0024 2023.08.16.)
(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권사본 · 수령증 서명 · 근무일지등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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