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가가치세 주요 개정 내용
①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법 §26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예방・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47①, §63④)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미만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1건당 200원, 연간한도 100만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하고 있으며 적용기한 3년 연장한다
(적용기한) ’24.12.31. → ’27.12.31.
③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부가법 §57의2)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④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 (부가법 §60①, §68의2①)
명의위장 사업자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에서 2%로, 명의 위장 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⑤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확대 (조특법 §107의2 조특령§109의2)
현재 외국인관광객 등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 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로서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추가하였다
(적용시기) ’25.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⑥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추가 (시행령 제11조 제3항)
- 사업장 전대차계약서
- 임대인의 전대동의서 (임대차계약서에 전대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는 특약이 있을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대차 계약이란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을 제3장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시기 : 2025. 2. 28 이후 사업자등록분부터)
⑦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확대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대상 업종 중 작물재배업 · 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콩나물재배업을 추가하였다 (2025.02.28. 이후 공급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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