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실무/2023귀속

손금의 조정

취중생 2024. 5. 20. 01:49

세법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잉여금의 처분 및 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규정한 것 외에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이를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영업외비용 등으로 비용을 구분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손금으로 표현하고 있다.

 

1. 손금 산입

기업회계상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등 비용은 아니지만 세법에서 특별히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아래의 비용은 대부분이 기업회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세무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하거나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었더라도 별도의 신청 등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1) 법인세법 상 준비금, 충당금의 손금 조정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등 세무조정상 충당금 전입액의 손금 조정

세법상 원칙적으로 결산조정 사항이므로 결산서상 반영이 원칙이다.

 

(2) 특례법상 준비금의 전입

각종투자준비금, 손실준비금, 기타 준비금의 손금 산입

 

(3) 특례법 규정에 의한 손금 산입

  • 설비투자자산등 자산취득 목적인 국고보조금에 대한 손금 산입.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감가상각특례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등

 

2. 손금 불산입

 

기업회계상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 특별손실등 비용에 해당되거나 자본에 대한 차감항목이지만 세법에서 특별히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아래의 손금불산입사항은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면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본에 대한 차감항목으로 반영이 되었다면 물론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없다.

세무회계의 대부분은 이 손금불산입 규정에 관한 사항들이다.

 

(1)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법§20)

 

  •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영§20의 성과급 등은 제외):
    • 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임원, 직원에 대한 상여금. 퇴직금 등을 계상한후 별도로 손금산입한 경우
  • 건설이자의 배당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 법인설립시 등록세 등은 당기 비용에 해당하지만 설립후 증자시 등록세 등은 당기 비용이 아니고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도록 되어있으며, 액면가 발행인 경우 이를 주식할인발행으로 하고 이는 자본조정계정으로하여 이익잉여금과 3년간 균등상각한다.

 

(2)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법§21)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외국법인세액 포함)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영 §22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
  •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과료 상당액 포함) · 과태료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특별회비 및 임의단체 및 임의의동업자단체에 납부하는 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3) 징벌적 손해배상금 손금불산입(법§21의2)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 또는 실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손해배상금의 2/3를 손금불산입한다. 

 

(4)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법§22)

법§42②및③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평가차손 ( 재고자산감모, 폐기손실, 고정자산의 재해등에 의한 손실은 예외임 )

 

(5)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법 §23)

 

 

(6) 기부금의 손금불산입(법§24)

 

 

(7) 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법§25)

 

 

(8)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법§26)

  • 법인 임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및 퇴직금, 그리고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퇴직에 대한 퇴직금지급 (시행령 제43, 44, 44의2조)
  •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하는 비용 외의 복리후생비 및 시행령 제46조의 여비· 교육훈련비
  • 보험사업 영위 법인의 시행령47의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
  • 시행령 제48의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공동경비

 

(9)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27)

  • 영§49의 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
  •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 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
  • 주주(소액주주 제외)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 및 관리비 · 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

(10)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법§27의2 )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처분손실의 한도초과액 및 비사업용 사용금액

 

(1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28,조특법§135)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및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12)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금액(법§52)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이 부당하게 지출하거나 부담한 비용의 손금불산입·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매입, 양수하거나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 시가보다 높은 이율. 요율로 임차료 등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부담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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