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실무/2024귀속

공장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특법 제60조)

취중생 2025. 4. 24. 02:29

대도시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의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기준 )이 같아야 한다

 

1. 대도시권

 

(1)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 · 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2. 양도방법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대도시공장 또는 지방공장의 대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이전 후양도 :
    •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2. 선양도 후이전 :
    •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에서 기존공장을 취득하여(공장의 취득)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선양도 후이전 :
    •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공장의 신축)하는 경우

 

3. 과세특례의 내용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간 균등액 이상을 분할하여 익금산입한다. 따라서 이는 세액의 공제 · 감면이 아니고 과세이월로 보아야 한다.

익금불산입액

(양도차익-이월결손금) × 공장시설 지방이전 소요금액 / 대도시 공장 양도가액


이전 후의 공장은 자가가 아닌 임차의 경우에도 적용되나 이때 지방이전 소요금액에 임차보증금은 제외된다. ( 서면2-573 2006.04.03.)

 

(1)공장시설 지방이전 소요금액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 · 개체 · 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

 

(2) 이월결손금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 발생한 지 15년 이내의 법인 형태에 따른 공제한도 적용되는 이월결손금 )

 

(3) 세무조정

  • 2008년에 공장양도차익이 150,000,000원이 발생되었다.
  • 2003년에 발생되어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이 50,000,000이 있는 법인이다.
  •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비용이 450,000,000원이다.
  • 대도시 공장의 양도가액은 500,000,000원이다.

▶법인세 과세특례에 대한 세무조정

  •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 (150,000,000 - 50,000,000 ) × 450,000,000/500,000,000 = 90,000,000
  • 2008년 :
    • 익금불산입 90,000,000 (-유보)
  • 2013년 부터 2017년까지:
    • 매년 익금산입 18,000,000(유보)

 

4. 과세특례신청 및 사후관리

 

(1) 대도시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선이전 후양도의 경우 :
    • 이전완료보고서
  • 후이전 선양도의 경우 :
    • 이전계획서.
      이 경우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이전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양도차익에 대한 익금불산입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지방공장 취득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다음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위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예정가액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익금불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당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공장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방법

대도시권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던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공장연면적이 공장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상당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차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공장의 취득가액과 이전비용이 구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팀-1308:2006.07.12)